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경락에 따른 이전도 양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2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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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락에 따른 이전도 양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락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도 양도의 범위에 포함된다.

자산이 경락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상 양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경락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도 양도의 범위에 포함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자산은 경락으로 이전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실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적용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락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도 위의 양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락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적용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락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도 위의 양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266 (<time datetime="2000-10-20">2000.10.20</time> 회신), "경락에 따른 이전도 양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64)
원 제목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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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