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아파트 신축·매입 후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2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신축·매입 후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 목적의 신축은 건설업, 매입 후 판매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성 없는 경우는 양도소득이다.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매입해 양도할 때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판매 목적의 신축은 건설업, 매입 후 판매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성 없는 경우는 양도소득이다. 부동산 규모·거래횟수·사업성 여부 등을 감안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판매목적으로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사업성 없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판매를 목적으로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성이 없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규모, 거래횟수, 사업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방법.

회답

판매를 목적으로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사업성이 없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 여부는 부동산의 규모, 거래횟수, 사업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25 (<time datetime="2001-02-01">2001.02.01</time> 회신), "아파트 신축·매입 후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62)
원 제목
아파트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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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