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지분 취득도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2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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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지분 취득도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지분 취득도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새 주택의 지분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지분 취득도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지분으로 취득하는 것도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의 취득에는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224 (<time datetime="2000-10-12">2000.10.12</time> 회신), "주택 지분 취득도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54)
원 제목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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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