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은 무엇으로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193회신일 2000.10.0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은 무엇으로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07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했는지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했는지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회수·거래형태·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회수, 거래형태,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목적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회수, 거래형태,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목적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판단하는 기준.

회답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회수, 거래형태,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목적으로 취득 또는 양도했는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193 (2000.10.07 회신), "부동산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은 무엇으로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44)
원 제목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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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