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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재건축조합 현물출자도 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립주택소유자는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임의조합은 분양 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정 재건축조합이 아닌 임의조합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립주택소유자는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임의조합은 분양 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정 재건축조합의 재건축주택 분양을 환지로 보는 취급은 임의조합에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연립주택소유자가 법정 재건축조합이 아닌 임의조합에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한다. 임의조합은 신축아파트를 분양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아닌 경우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가 임의조합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임의조합은 신축아파트를 분양할 때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이 아니므로,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가 임의조합(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임의조합은 신축아파트를 분양할 때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이 아닌 임의조합에 연립주택을 현물출자하고 신축아파트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재건축조합이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조합원 소유 토지·건물을 현물출자받고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분양한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질의의 조합은 위 재건축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전 연립주택소유자는 임의조합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임의조합은 신축아파트를 분양할 때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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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169 (<time datetime="2000-10-04">2000.10.04</time> 회신), "임의 재건축조합 현물출자도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43)
- 원 제목
-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이 아닌 경우 재건축주택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