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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소멸을 수반한 자산 이전도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유상에는 자산 유입과 채무 소멸이 포함되며 유상이전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자산 이전이 적극적인 자산의 유입이나 소극적인 채무의 소멸을 수반하는지가 쟁점이다. 증여세 해당 여부는 회신 당시 연구·검토 중이어서 별도 회신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상’이란 적극적인 자산의 유입과 소극적인 채무의 소멸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유상이전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무상이전으로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이 증여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현재 연구ㆍ검토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상’이란 적극적인 자산의 유입과 소극적인 채무의 소멸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유상이전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무상이전으로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이 증여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현재 연구ㆍ검토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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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13 (<time datetime="2001-02-01">2001.02.01</time> 회신), "채무 소멸을 수반한 자산 이전도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34)
- 원 제목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의 정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