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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재개발사업 시행 중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토지면적별 기준시가 비율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재개발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재개발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취득당시 토지면적에 대한 기준시가
취득가액 : 양도실가 × ───────────────────────
양도당시 분양받은 토지면적에 대한 기준시가
※ 위의 계산시,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토지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 토지면적의 기준시가를 산식 중 분자에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 시행 중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회답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재개발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합니다.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릅니다.
`취득가액 = 양도실가 × 취득당시 토지면적에 대한 기준시가 ÷ 양도당시 분양받은 토지면적에 대한 기준시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토지면적에서 환지청산금 해당 면적을 제외한 토지면적의 기준시가를 분자에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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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135 (<time datetime="2000-09-21">2000.09.21</time> 회신), "재개발아파트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32)
- 원 제목
- 재개발사업시행 중에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