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건축 중인 상가와 토지를 팔면 어떤 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13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 중인 상가와 토지를 팔면 어떤 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토지에 판매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판매 목적으로 건축 중인 상가와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 구분을 물었다. 자기 토지에 판매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업성, 거래규모와 거래방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 토지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귀 질의의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업성 여부ㆍ거래규모ㆍ거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 신축판매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의 사업 구분.

회답

자기 토지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따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이유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사업성 여부, 거래규모와 거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131 (<time datetime="2000-09-21">2000.09.21</time> 회신), "건축 중인 상가와 토지를 팔면 어떤 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28)
원 제목
상가신축판매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시의 사업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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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