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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2주택이 된 때 비과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3년 이상 보유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3년 이상 보유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혼인한 날은 호적법에 따라 관할 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던 두 사람이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혼인한 날”이라 함은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호적법에 정한바에 따라 관할 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혼인한 날”의 의미.
회답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혼인한 날”이라 함은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호적법에 정한바에 따라 관할 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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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71 (<time datetime="2000-09-05">2000.09.05</time> 회신),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때 비과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04)
- 원 제목
-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