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 중 아파트 권리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0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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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 중 아파트 권리 양도세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신축 중 아파트를 사용검사 전에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세율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000만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율은 20%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 중인 아파트를 사용검사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은 3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20%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신축중인 아파트를 사용검사일(가사용 승인일) 이전에 양도한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20%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 중인 아파트를 사용검사일 이전에 양도할 때 자산의 구분, 양도차익 계산방법 및 세율을 질의함.

회답

신축 중인 아파트를 사용검사일(가사용 승인일) 이전에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000만원 이하이면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은 20%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70 (<time datetime="2000-09-05">2000.09.05</time> 회신), "신축 중 아파트 권리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03)
원 제목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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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