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축 상가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03회신일 2001.01.3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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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31

사업목적이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단순한 부동산 양도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상가 등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목적이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단순한 부동산 양도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성 여부와 부동산 규모 및 거래횟수 등을 고려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 등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상황이며, 사업목적의 양도인지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사업목적으로 상가 등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목적으로 상가 등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득의 구분은 사업성 여부ㆍ부동산의 규모ㆍ거래횟수 등을 감안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 등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의 구분.

회답

사업목적으로 상가 등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사업성 여부, 부동산의 규모, 거래횟수 등을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3 (2001.01.31 회신), "신축 상가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89)
원 제목
상가 등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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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