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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 보유기간이 다르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을 3년 이상, 부수토지를 3년 미만 보유했다면 건물은 비과세되고 토지는 과세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을 3년 이상, 부수토지를 3년 미만 보유했다면 건물은 비과세되고 토지는 과세된다.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건물은 3년 이상 보유했으나 부수토지는 3년 미만 보유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은 3년이상 보유하였으나, 그 부수토지는 3년미만 보유하였다면 건물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토지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은 3년이상 보유하였으나, 그 부수토지는 3년미만 보유하였다면 건물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토지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토지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건물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과세 여부.
회답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등에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건물은 3년 이상 보유했으나 부수토지는 3년 미만 보유했다면 건물부분은 비과세하고 토지부분은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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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38 (<time datetime="2000-08-28">2000.08.28</time> 회신), "건물과 토지 보유기간이 다르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88)
- 원 제목
-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이 양도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