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물납 후 생긴 환급금은 어떻게 돌려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19-26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납 후 생긴 환급금은 어떻게 돌려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국세환급금은 현금으로 환급한다.

상속세 물납 후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해당 국세환급금은 현금으로 환급한다. 상속세를 물납한 뒤 그 상속세의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를 물납한 후 해당 상속세가 경정결정됐다. 그 경정결정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상속세를 물납한 후, 당해 상속세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를 물납한 후, 당해 상속세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를 물납한 후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방법.

회답

상속세를 물납한 후, 당해 상속세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261 (<time datetime="2002-10-05">2002.10.05</time> 회신), "물납 후 생긴 환급금은 어떻게 돌려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52)
원 제목
상속세의 물납 후 경정, 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