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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단체를 1거주자와 공동사업자 중 어떻게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배방법·비율이 없으면 1거주자,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과세한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납세의무를 1거주자와 공동사업자 중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분배방법·비율이 없으면 1거주자,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과세한다. 고가·저가 양도의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와 시가·대가 차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된 단체이다.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졌는지에 따라 과세단위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며, 정하여져 있으면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ㆍ저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적용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를 1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판단하는 기준과 납세의무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ㆍ저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적용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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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517 (<time datetime="2000-12-19">2000.12.19</time> 회신), "법인 아닌 단체를 1거주자와 공동사업자 중 어떻게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49)
- 원 제목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의 납세의무에 대해 1거주자와 공동사업자 판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