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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후 매입한 특정채권도 조세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에서 정한 특정채권을 매입해 소지한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 시행일 후 매입해 소지한 특정채권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특정채권을 매입해 소지한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명 확인된 만기상환금으로 본인 명의 재산을 취득하면 확인서를 자금출처로 제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법률 시행일 이후 법에서 정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이다. 만기상환받은 사람이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그 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아 상환금으로 본인 명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 이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 이후 같은법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가 상환받은 금전으로 본인명의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동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련 법률 시행일 이후 매입하여 소지한 특정채권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와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 이후 같은법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가 상환받은 금전으로 본인명의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동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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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796 (<time datetime="2000-06-30">2000.06.30</time> 회신), "시행일 후 매입한 특정채권도 조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46)
- 원 제목
-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