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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토지의 양도세 감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상당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해당 조건에서는 한도가 3억원이다.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1994년 이후 양도한 경우의 감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상당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해당 조건에서는 한도가 3억원이다.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도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1994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1992. 12. 31 이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양도소득세의 100/10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법률 제4666호, 1993. 12. 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경우는 같은법 제8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를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입니다.
1992. 12. 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 12. 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같은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1994년 이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1994년 이후 양도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1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해당하면 3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부칙 제16조 제3항의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6조와 그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한 고시를 말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의 경우 같은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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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97 (<time datetime="1999-05-11">1999.05.11</time> 회신),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토지의 양도세 감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15)
- 원 제목
- 1992. 12. 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내 토지양도시 양도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