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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4월 10일 전후 감면율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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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양도는 30% 또는 50%, 이후 일정 토지의 양도는 25%를 감면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1998. 4. 10. 전 양도는 30% 또는 50%, 이후 일정 토지의 양도는 25%를 감면한다. 이후 양도분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한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일이 1998. 4. 10. 전인지 이후인지와 토지의 취득 시기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1998. 4. 9.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의 주택(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1998. 4. 10.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5호로 1998. 4. 10 개정되기 전)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8. 4. 10.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 1998. 4. 10. 개정된 것)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에 따른 감면율은 얼마인지.
회답
1998. 4. 10. 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00분의 50을 감면함. 1998. 4. 10. 이후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100분의 25를 감면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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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4 (<time datetime="1999-01-14">1999.01.14</time> 회신), "1998년 4월 10일 전후 감면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06)
- 원 제목
-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액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