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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4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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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후 양도한 토지가 구 감면규정상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96. 3. 9. 이후 양도한 토지가 구 감면규정상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기자료와 거주·자경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토대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8년 이상 소유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1996. 3. 9. 이후 양도한 토지이다. 양도자가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996. 3. 9. 이후에 양도한 토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6. 3. 9. 이후에 양도한 토지가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

나.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

정제 정리

질의

1996. 3. 9. 이후 양도한 토지가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다음 각호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

나.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42 (<time datetime="1999-04-01">1999.04.01</time> 회신),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95)
원 제목
양도한 토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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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