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수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자경농민 양도농지의 감면 후 양도나 용도변경에 따른 추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수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타용도 변경 부분이 농지 등의 감면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도 추징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803호 1994.12.22 개정된 것) 제56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같은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 등의 규모의 한도인 29,700㎡이내의 농지ㆍ148,500㎡이내의 초지ㆍ297,000㎡이내의 산림지를 당초 감면시와는 달리 타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타용도로 변경한 부분이 당해 농지 등의 감면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농지를 양도하거나 타용도로 변경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803호 1994.12.22 개정된 것)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감면대상 규모의 한도인 29,700㎡이내의 농지ㆍ148,500㎡이내의 초지ㆍ297,000㎡이내의 산림지를 타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타용도로 변경한 부분이 감면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양도소득세 추징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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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72 (<time datetime="1999-06-16">1999.06.16</time> 회신), "감면받은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30)
- 원 제목
-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의 사후관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