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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과소납부 시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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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또는 과소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을 적게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 또는 과소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1999년 12월 28일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해 신고하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해 납부한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세액을 과소납부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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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962 (<time datetime="2000-08-02">2000.08.02</time> 회신), "과소신고·과소납부 시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86)
- 원 제목
-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