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법인이 부친 부동산을 분할지급으로 사면 자녀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시가로 취득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하며 잔금 전에 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대표이사의 증여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대표이사 부친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대표이사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법인이 시가로 취득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하며 잔금 전에 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대표이사의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부친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리법인이 대표이사 부친의 부동산을 시가로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질의요지
부친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영리법인이 대표이사의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로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청산전에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대표이사가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친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영리법인이 대표이사의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로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청산전에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대표이사가 부친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부친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영리법인이 대표이사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로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청산 전에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부친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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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793 (2000.06.30 회신), "법인이 부친 부동산을 분할지급으로 사면 자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60)
- 원 제목
-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