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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 시 상장법인 주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합병등기는 증권거래법령상 평가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상장법인의 합병등기 시 증여의제 규정과 합병 후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합병등기는 증권거래법령상 평가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등기는 적용되지 않으며 존속 상장법인은 다음날 종가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장법인이 합병등기를 한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법인인 상황도 함께 다루고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이 1999. 1. 1이후 합병등기한 경우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주식평가가액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8.12.31 이전에 합병등기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이 1999. 1. 1이후 합병등기한 경우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주식평가가액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8.12.31 이전에 합병등기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법인인 경우 합병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 시가(종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이 합병등기한 경우 합병 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와 합병 후 1주당 평가가액.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7항에 따라 상장법인이 1999. 1. 1 이후 합병등기한 경우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주식평가가액 등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1998.12.31 이전에 합병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른 합병 시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법인이면 합병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 다음날의 시가인 종가에 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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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761 (<time datetime="2000-06-24">2000.06.24</time> 회신), "합병등기 시 상장법인 주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45)
- 원 제목
- 상장법인이 합병등기한 경우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