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보험 신계약비는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754회신일 2000.06.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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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23

기타자산으로 계상한 신계약비는 자산에서 차감한다.

보험법인의 신계약비를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기타자산으로 계상한 신계약비는 자산에서 차감한다. 신계약비 관련 유보금액은 자산에 가감할 유보금액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기보험계약으로 발생한 신계약비를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기타자산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를 기타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이는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신계약비 관련 유보금액은 자산에 가감할 유보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를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신계약비는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신계약비 관련 유보금액은 자산에 가감할 유보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사업 법인이 기타자산으로 계상한 장기보험계약 신계약비의 순자산가액 계산상 처리방법.

회답

신계약비는 자산에서 차감하고, 신계약비 관련 유보금액은 자산에 가감할 유보금액에서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754 (2000.06.23 회신), "보험 신계약비는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41)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신계약비의 세법상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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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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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