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거지역 농지도 농지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7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지역 농지도 농지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농지도 구상속세법에 따른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있는 농지의 농지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도 구상속세법에 따른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상속세 신고 때 대상 농지를 별도로 지정·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안에 소재하는 농지를 상속한 경우다. 상속세 신고 시 농지상속공제 대상 농지를 별도로 지정·기재하지 않은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도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위의 규정은 상속세 신고시에 농지상속공제대상 농지를 별도로 지정ㆍ기재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도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위의 규정은 상속세 신고시에 농지상속공제대상 농지를 별도로 지정ㆍ기재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농지상속공제 대상인지와 신고 시 별도 지정·기재가 필요한지.

회답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 내 농지도 구상속세법에 따른 농지상속공제 대상이며, 상속세 신고 시 공제 대상 농지를 별도로 지정·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702 (<time datetime="2000-06-08">2000.06.08</time> 회신), "주거지역 농지도 농지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28)
원 제목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 농지상속공제적용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