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상 공여한 토지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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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 공여한 토지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필요경비는 당초 취득한 토지의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고 잔여토지를 양도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필요경비는 당초 취득한 토지의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무상 공여와 잔여토지 전체의 양도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일부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였다. 이후 잔여토지 전체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잔여토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필요경비는 당초 취득한 토지의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잔여토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필요경비는 당초 취득한 토지의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잔여토지 전체를 양도할 때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잔여토지 전체를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당초 취득한 토지의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76 (<time datetime="1999-05-21">1999.05.21</time> 회신), "무상 공여한 토지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73)
원 제목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고 잔여토지의 양도시 필요경비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