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세대원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장남에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주택 세대에서 세대원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장남에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독립세대인 장녀와 차녀는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 소유 세대원이 사망하여 그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었다. 장남과 혼인 등으로 독립세대를 구성한 장녀 및 차녀의 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사망하여 그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사망하여 그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장남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혼인 등으로 인하여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장녀 및 차녀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 소유 세대원이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이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장남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혼인 등으로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장녀 및 차녀는 해당 양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60 (<time datetime="1999-05-06">1999.05.06</time> 회신), "세대원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36)
- 원 제목
- 1세대 2주택인 경우 1주택 소유 세대원의 사망으로 상속된 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