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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후 먼저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이를 먼저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을 1997. 1. 1. 이후 먼저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새 주택을 1996. 12. 31. 이전에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그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1997. 1. 1. 이후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새로운 주택을 1997. 1. 1. 이후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1호로 1996. 12. 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새로운 주택을 1996. 12. 31. 이전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새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상속받은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1997. 1. 1. 이후 먼저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1호로 1996. 12. 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을 1996. 12. 31. 이전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중121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180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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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06 (<time datetime="1999-04-10">1999.04.10</time> 회신), "상속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95)
- 원 제목
- 1세대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