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 교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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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교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한다.

토지 등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한다. 한쪽에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면 다른 쪽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을 교환하는 거래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09 (<time datetime="1999-03-26">1999.03.26</time> 회신), "토지 교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71)
원 제목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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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