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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멸실 중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완료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재개발사업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완료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특정 기간에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자의 한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었다. 사업 완료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동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동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며 고급주택은 제외함)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신축주택 감면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고 사업 완료 전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합니다. 고급주택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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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08 (<time datetime="1999-03-26">1999.03.26</time> 회신), "재개발 멸실 중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70)
- 원 제목
-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