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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재개발 후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개발 완료로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 완료로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양도는 3년 보유 여부에 따라 비과세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하거나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가 상속으로 주택 하나를 취득했다. 상속주택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멸실됐고 사업 완료에 따라 새 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동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동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주택이 아닌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보유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사업 완료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동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주택이 아닌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보유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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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03 (<time datetime="1999-02-26">1999.02.26</time> 회신), "상속주택 재개발 후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898)
- 원 제목
- 상속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취득한 재건축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