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장주식 100분의 1 양도 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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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장주식 100분의 1 양도 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 등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측이 100분의 1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장법인의 일정 지분을 보유한 주주 등이 주식 100분의 1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 등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측이 100분의 1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회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한 3년 내 물량을 합산하며 일부 주식 등은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장법인 주식 등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다. 이들이 해당 법인 주식 등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양도하거나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함)가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위 2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및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주식등의 합계액(그 날 양도한 주식 등을 포함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해당 법인 주식 등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

회답

1. 주식 등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해당 법인 주식 등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주식 등은 제외합니다.

2. 수회 양도 시에는 그들 중 1인의 양도일부터 소급해 3년 내 양도분을 합산합니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 법인의 주식 등 합계액과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주식 등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20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94조제3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157조제4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15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88 (<time datetime="1999-02-26">1999.02.26</time> 회신), "상장주식 100분의 1 양도 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890)
원 제목
상장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 등 합계액 100분의 1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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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