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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법률 제5586호에 따라 1998.12.28. 폐지됐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적용 여부와 양도자산에 적용되는 세율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법률 제5586호에 따라 1998.12.28. 폐지됐다. 1999.1.1. 양도분부터 자산 유형별로 원문에 제시된 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8.12.28. 폐지됐다. 원문은 1999.1.1.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세율을 자산 유형별로 제시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법률 제5586호에 의하여 1998. 12. 28. 폐지되었음.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법률 제5586호에 의하여 1998. 12. 28. 폐지되었습니다.
1999. 1. 1. 양도하는 분부터는 다음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보유기간이 2년인 자산과 기타자산
과 세 표 준세 율3,0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206,000만원 이하600만원 +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6,000만원 초과1,500만원 + 6,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나.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보유기간이 2년인 자산과 기타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다.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5
라. 상장법인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적용 여부와 1999.1.1. 이후 양도분의 세율.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법률 제5586호에 의하여 1998.12.28. 폐지되었습니다.
1999.1.1. 양도하는 분부터 다음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보유기간이 2년인 자산과 기타자산: 과세표준 3,000만원 이하는 100분의 20, 6,000만원 이하는 600만원과 3,000만원 초과액의 100분의 30, 6,000만원 초과는 1,500만원과 6,000만원 초과액의 100분의 40.
나.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보유기간이 2년인 자산과 기타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다.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5.
라. 상장법인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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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7 (<time datetime="1999-02-10">1999.02.10</time> 회신),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851)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