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중 권리와 완공 주택은 어떤 자산으로 구분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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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중 권리와 완공 주택은 어떤 자산으로 구분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이후에는 부동산이다.

재건축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뒤 단계별 자산 구분과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이후에는 부동산이다.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 공사기간 및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이 건설되는 과정이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자산의 성격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승인일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승인일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경우 자산 구분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사용승인일 이후는 “부동산”으로 봅니다.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 및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01 (<time datetime="1999-10-29">1999.10.29</time> 회신), "재건축 중 권리와 완공 주택은 어떤 자산으로 구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73)
원 제목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구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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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