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빙을 내면 토지 양도차익을 실거래가로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9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빙을 내면 토지 양도차익을 실거래가로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때까지 증빙과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토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때까지 증빙과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취득 당시 가액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결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91 (<time datetime="1999-10-27">1999.10.27</time> 회신), "증빙을 내면 토지 양도차익을 실거래가로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71)
원 제목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실지거래가액 신고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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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