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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대상 고급주택의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급주택은 같은령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고급주택은 같은령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4호와 같은령 제156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의 산정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자산 중, 고급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차익의 산정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자산 중 소득세법시행령(1999.9.18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4항 제4호에 규정된 고급주택이라 함은 같은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자산 중 고급주택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양도차익의 산정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자산 중 소득세법시행령(1999.9.18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4항 제4호에 규정된 고급주택이라 함은 같은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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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56 (<time datetime="1999-10-20">1999.10.20</time> 회신), "실지거래가액 대상 고급주택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60)
- 원 제목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고급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