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재개발입주권의 준공 후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1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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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받은 재개발입주권의 준공 후 양도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 조합원이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에게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재개발입주권으로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 조합원이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에게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이 규정은 1999.9.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뒤 사망했다. 무주택자가 이를 상속받아 사업 완료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상기 2.의 규정은 1999.9.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 입주권을 무주택자가 상속받고 사업 완료로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뒤 사망하고, 무주택자가 이를 상속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위 규정은 1999.9.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18 (<time datetime="1999-10-13">1999.10.13</time> 회신), "상속받은 재개발입주권의 준공 후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49)
원 제목
재개발입주권을 무주택자가 상속받고 준공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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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