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전소유자를 대신해 준 이주비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인인 전소유자를 대위해 지급한 이주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 시 전소유자를 대신해 지급한 이주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인 전소유자를 대위해 지급한 이주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양도가액은 각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다. 취득자가 임대인인 전소유자를 대신해 이주비 등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인(전소유자)을 대위하여 지급하는 이주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인(전소유자)을 대위하여 지급하는 이주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전소유자를 대위해 지급한 이주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임대인인 전소유자를 대위하여 지급한 이주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15 (<time datetime="1999-10-13">1999.10.13</time> 회신), "전소유자를 대신해 준 이주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47)
- 원 제목
- 임대인(전소유자)을 대위하여 지급하는 이주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