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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후 받은 재건축주택은 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 면적은 환지 전 면적에 분양기준액 중 환지청산금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함)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위2의 경우 양도되는 토지등의 면적은 환지전 토지등의 면적에 환지청산금이 분양기준액(종전토지 평가기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재건축주택을 분양받거나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재건축조합이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양도되는 토지 등의 면적은 환지 전 토지 등의 면적에 환지청산금이 분양기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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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68 (<time datetime="1999-10-01">1999.10.01</time> 회신), "현물출자 후 받은 재건축주택은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37)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