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76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1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76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1977.1.1 기준시가와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1976.12.31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1977.1.1 기준시가와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취득가액 미확인 시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1996.10.22 이후 결정·경정에는 예외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12.31 이전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했고 자산의 취득시기는 1976.12.31 이전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1996.12.31이전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당해자산의 취득시기가 1976.12.31이전인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에 한하여 1977.1.1 현재의 기준시가와 실지 확인된 취득가액에 취득일로부터 1976.12.31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율을 적용한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996.12.31이전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당해자산의 취득시기가 1976.12.31이전인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에 한하여 1977.1.1 현재의 기준시가와 실지 확인된 취득가액에 취득일로부터 1976.12.31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율을 적용한 가액중 많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1996.10.22이후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기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1996.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1.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 1977.1.1 현재의 기준시가

· 확인된 취득가액에 취득일부터 1976.12.31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율을 적용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받을 수 없다.

다만, 1996.10.22 이후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도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16 (<time datetime="1999-09-21">1999.09.21</time> 회신), "1976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19)
원 제목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가 1976.12.31이전인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