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24회신일 1999.08.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31

구역 내 다른 토지를 받는 환지는 과세되지 않지만 환지청산금은 과세된다.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역 내 다른 토지를 받는 환지는 과세되지 않지만 환지청산금은 과세된다. 환지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양도가액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환지청산금 수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양도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13" alt="img22134913" > ┌────────────────────────────────┐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환지청산금 수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등의 완료 후 종전 토지 대신 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를 받거나 환지청산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사업구역내의 다른 토지를 주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완료 후 종전 토지소유자가 다른 토지 또는 환지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 후 종전 토지 대신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청산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24 (1999.08.31 회신),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90)
원 제목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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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