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산을 유상 이전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6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을 유상 이전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사실상 유상 이전이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양도인이 납세의무자다.

자산의 유상 이전에 따른 양도와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물었다.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사실상 유상 이전이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양도인이 납세의무자다. 해당 질의는 질의문 중 갑설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의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국세에 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의 양도인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라 함은 자산의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국세에 관한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의 양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문 중 갑설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정의와 납세의무자.

회답

양도라 함은 자산의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국세에 관한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의 양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문 중 갑설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65 (<time datetime="1999-07-14">1999.07.14</time> 회신), "자산을 유상 이전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13)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정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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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