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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채 보유 중 상속받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미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추가로 상속받은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는 1주택 소유 세대 또는 무주택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이미 주택 2개를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로 상속받았다. 해당 상속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내용과 같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과 같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은 위의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에 상속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또는 무주택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받으면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에는 위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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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 (2000.01.03 회신), "두 채 보유 중 상속받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88)
- 원 제목
-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