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받은 1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받은 1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도 포함하며 구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이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7.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7.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92 (<time datetime="1999-07-02">1999.07.02</time> 회신), "상속받은 1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87)
원 제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