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세 과세방법은 국적에 따라 달라지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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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세 과세방법은 국적에 따라 달라지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적이 아니라 양도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방법을 구분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이 양도자의 국적에 따라 달라지는지 물었다. 국적이 아니라 양도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방법을 구분한다. 외국인도 직업·가족·자산상태 등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볼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국적자가 국내에서 계속 1년 이상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등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방법은 양도자의 국적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양도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의 과세방법은 양도자의 국적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양도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중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사항과 그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인 행정자치부로 이송하여 회신토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방법이 양도자의 국적에 따라 구분되는지 여부와 거주자의 판단기준.

회답

양도소득세의 과세방법은 양도자의 국적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양도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중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사항과 그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인 행정자치부로 이송하여 회신토록 하였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42 (<time datetime="1999-06-28">1999.06.28</time> 회신), "양도세 과세방법은 국적에 따라 달라지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72)
원 제목
양도소득세의 과세방법이 양도자의 국적에 따라 구분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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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