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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의 세대원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와 세대원 해당 여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된다.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인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와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해당 여부의 판단 시점.
회답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세대원 해당 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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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55 (<time datetime="1999-06-12">1999.06.12</time> 회신), "1세대의 세대원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52)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