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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이 둘 이상이면 소수지분도 주택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상속주택이 2개 이상이면 소수지분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이 2개 이상인 소수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이 2개 이상이면 소수지분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수지분자의 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1주택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이 2개 이상이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아닌 소수지분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이 2이상인 경우 소수지분자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동상속주택을 소수지분소유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하 “공동상속주택”이라 함)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아닌 자(이하 “소수지분소유자”라 함)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수지분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이 2개 이상일 때 소수지분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공동상속주택이 1개이면 다른 주택 양도 시 이를 소수지분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공동상속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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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54 (<time datetime="1999-06-12">1999.06.12</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이 둘 이상이면 소수지분도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51)
- 원 제목
- 공동상속주택이 2이상인 경우 소수지분자의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