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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가 사망한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은 해당 부동산의 상속세 의무를 지며, 양도 시에도 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신탁등기 후 신탁자가 사망한 부동산의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은 해당 부동산의 상속세 의무를 지며, 양도 시에도 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이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자의 상속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을 원인으로 등기이전된 뒤 신탁자가 사망했다. 해당 부동산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다.
질의요지
신탁을 원인으로 등기이전 된 후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신탁자의 상속인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탁자의 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등기이전 된 후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신탁자의 상속인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수탁자 명의로 되어있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탁자의 상속인이 양도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을 원인으로 등기이전된 후 신탁자가 사망한 부동산의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회답
신탁자의 상속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탁자의 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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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31 (<time datetime="1999-05-31">1999.05.31</time> 회신), "신탁자가 사망한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4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496)
- 원 제목
- 신탁을 원인으로 등기이전 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