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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2년 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하며 양도일 현재 등록업자가 아닌 자에게 팔면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 기한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위의 경우 양도일 현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세액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감면 여부.
회답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위의 경우 양도일 현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세액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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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27 (1999.05.31 회신), "주택건설업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492)
- 원 제목
-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