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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에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거주자가 국외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국내에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 자산을 양도한다. 양도 대상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가 국외에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가 국외에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회답
국내에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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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385 (<time datetime="2000-03-27">2000.03.27</time> 회신), "국외 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482)
- 원 제목
-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