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외 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38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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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에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거주자가 국외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국내에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사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 자산을 양도한다. 양도 대상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가 국외에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가 국외에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회답

국내에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함.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385 (<time datetime="2000-03-27">2000.03.27</time> 회신), "국외 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482)
원 제목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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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