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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 지분을 맞바꾸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지분 교환은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연접 필지의 공유물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동소유한 여러 필지를 단독소유하기 위해 지분을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유지분 교환은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연접 필지의 공유물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분할 전후 가액이 달라지는 부분은 유상 또는 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으로 소유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자 단독소유하기 위해 소유지분을 교환한다. 연접한 필지를 공유물분할하면서 당초 소유면적의 가액과 분할 후 가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소유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단독소유하기 위하여 소유지분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으로 소유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단독소유하기 위하여 소유지분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연접한 필지를 공유물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초 소유면적에 대한 가액과 공유물분할 후 소유물분할 후 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소유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단독소유하기 위해 소유지분을 교환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소유지분의 교환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연접한 필지를 공유물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분할 전후 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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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382 (<time datetime="2000-03-27">2000.03.27</time> 회신), "공동소유 토지 지분을 맞바꾸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4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479)
- 원 제목
- 공동으로 소유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